더본코리아 점주들이 김재환PD에거 청구포기를 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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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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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괴물
감정괴물
소 취하 - 이번 소송은 없었던걸로 하고 취하. 나중에 똑같은 소 다시 할 수 있음. 피고 동의 필요함
청구 포기 - 자신의 소송이 이유없다는걸 인정하고 포기. 나중에 똑같은 소 다시 할 수 없음. 그냥 확정판결과 동일. 피고 동의 필요없음
청구 포기는 원고에게 너무나 불리해서 거의 안하고 그냥 재판 끝까지 간다고 함...
어차피 지는거 청구 포기로 지나 재판 끝까지 가서 지나 그게 그거니까
다만 청구 포기를 하면 끝까지 재판 가는것과는 달리 한가지 이점이 있으니
판결문이 나오지않음...
이러이러 해서 원고가 졌다라는 재판부의 판결문이 나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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