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치잡이 그물에 북한 잠수함이 잡혔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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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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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파
갓파
1998년 6월 22일 동해안에서 아침부터
꽁치잡이 조업을 하던 어선 '동일호' 는
오후 4시 30분 경 물 속에서 수면으로
부상하는 괴물체를 발견
초록색 도장이 되어있던 괴물체는
북한 정찰국 소속의 유고급 잠수정이었는데
부상하는 과정에서 우리 어선들이
수심 4m에 3km 길이로 쳐놓은 그물망에
잠망경과 상부가 걸려버렸고 이걸 본
동일호 선장 '김인용(룡)' 씨와 선원 정흥교 씨는
처음에는 훈련 중인 아군 잠수함이 걸렸나 싶었지만
곧 북한 잠수함임을 직감하고 속초 어업무선국에
연락했고 무선국은 바로 해경과, 해군 1함대에
잠수함 출현 사실을 신고했다
자료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김인용 선장과 선원들이잠수함이 부상해서 그물에 걸리기 전 발견했으며부상 이후 항해 중 앞에 있던 그물에 걸렸다는 말도 있다
당시 유고급 잠수정은 잠망경과 상부 쪽,
후미의 추진 스크류가 꽁치 그물에 걸렸다고 하며
북한 승조원 3명이 해치를 열고 나와
칼로 끊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 때 북한 승조원들과
동일호 선원들은 눈이 마주쳤고 이쪽으로 와보라는
신호를 보냈으나 선원들은 돌발상황을 우려해
접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그물을 어느 정도 끊어낸 잠수정은 다시 움직였고
김인용 선장과 선원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잠수정을
30분 가까이 추적하며 무선으로 위치를 알렸다
그러나 도주하던 잠수정은 얼마 못가 멈췄는데
덜 제거된 그물의 영향으로 선체가 뒤집혔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군 군함과, P-3 초계기, 링스 헬기가
어선들을 대피시키고 잠수정을 포위 후
무선을 보내 투항을 여러 차례 권유했으며 경고용으로
폭뢰를 몇 발 터뜨렸으나 전혀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
이 때 잠수정은 북한과 교신을 위해 통신용 안테나를
올렸으나 해군에서 잘라버렸다고 하며
해군은 처음에는 이 잠수정을 격침하려 했는데
나포로 계획을 변경해서 예인 작업을 진행하여 이동 중
23일 해군 1함대 사령부 방파제 동쪽 1.8km 지점에서
예인선과 연결되 로프가 끊어지면서
수심 30m 아래로 가라앉아 버린다
해군은 가라앉은 잠수정을 인양하기 위해서
이틀 간 작업을 진행해 부상시켰으며
인양 후 본격적인 수색 작업에 들어갔다
- 잠수함 해치 1차 개방 당시 방패와 권총을 든 UDT 대원 -
- 북한 승조원의 탈출을 대비해 외곽에서 경계 중인 UDT -
수색 작업 1차 해치 개방 후 안쪽에 두 번째 해치를
열기 위해 산소 용접기를 가져와 제거했으며
매우 긴장된 분위기에서 내부 수색 작업이 진행됐고
이 때 96년 강릉 무장공비 사건 때 생포되어
전향한 이광수 씨가 이 잠수정의 소속 부대 확인과,
내부 구조 등 여러 조언을 해주었다고 한다
수색 완료 후 잠수함 승조원, 공작원 총 9명의
시신이 발견됐으며 생존자는 없었다
당시 잠수함 내부에는 자폭이라고 써있는
TNT 폭약통 2개 40kg 분량이 있었는데
이것을 격발시켜 자폭 시도를 했으나
불발 된 것으로 확인했으며
결국 작전이 실패하고 잠수함을 뺏겼다고 판단해
공작원들이 먼저 승조원들을 제거하고 본인들도 직접
집단 자살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시점은
어선에 첫 발견 되고 군함에 포위된 직후로 추정하며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사건 당시 승조원들의
사례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RPG-7 로켓, 소총, 기관단총, 수류탄 등 각종 무기와
침투용 오리발, 산소통, 식량 등 다양한 장비들이 발견돼
공작 임무를 띈 잠수정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이하게도 각종 문서와 자료들을 소각하지 않았는데관례를 볼 때 이 부분은 의문점으로 남아 있다
참고로 속초 잠수정 사건 때 첫 발견 후 신고하고,
잠수정을 놓치지 않기 위해 30분을 추적했던
동일호의 김인용 선장과, 선원 정흥교 씨의 경우
신고 포상금과 장비 노획 보로금을 더해서
2억 원의 간첩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봤으며
추후 뉴스는 나오지 않았으나 침투용 잠수정으로
인정한 군과, 96년 강릉 사건 때 이진규 씨의
사례를 보건 데 포상금이 지급됐을 것으로 보이며
사람들은 20년 차 어부가 대어를 낚았다고 비유했다.
단 이 사건의 경우 잠수정이 침투 후
공작원 상륙 후에 다시 태워서 귀환 중에
꽁치그물에 걸려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잠수정에서 노획한 문서를 통해 작전조의 움직임이
검증 됐고 그물과 동일호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잠수정을 잡지 못했을 수도 있으며 아직 빈약했던 우리 군의
부족한 대 잠수함 탐지/차단 능력과 경계망이 뚫린 점은
차후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 것도 사실이며
한편으로 국민들의 신고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지를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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