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산 새우 덮죽 허위광고’ 더본코리아 결국 재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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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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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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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사용한 제품을 ‘자연산 새우’라고 허위 광고한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 담당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더본코리아를 이끄는 백종원 대표는 해당 광고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됐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주희)는 지난 16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주식회사 더본코리아와 유통사업팀 홈쇼핑 담당자 A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았던 백 대표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70005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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