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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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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연방지방법원 판사 후보에 대한 상원 청문회,

 

 

쿤스 상원의원 (Chris Andrew Coons, 델라웨어, 민주당)

 

마크 씨, 실례지만 수정헌법 제22조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조항은 무엇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텍사스 남부 연방지방법원 판사 후보 존 G. E. 마크 (John George Edward Marck):

 

수정헌법 제22조는요, 의원님, 저의 경력은 대부분 형사 기소 분야였습니다. 그 조항을 구체적으로 활용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쿤스:

 

해당 조항은 어떤 사람도 대통령직에 두 번을 초과하여 선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크 씨, 트럼프 대통령은 2028년에 다시 대통령에 출마할 자격이 있습니까?

 

 

마크:

 

이건 일종의 가상 상황에 대한 질문 같습니다만...

 

 

쿤스:

 

가상의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두 차례 선출된 바 있습니까?

 

 

마크:

 

트럼프 대통령은 두 차례 미합중국 대통령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certified')

 

 

 

쿤스:

 

그렇다면 그가 3선에 출마할 자격이 있습니까?

 

 

마크: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쿤스:

 

수정헌법 [제22조] 조항의 문언은 그가 3선 출마 자격이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쿤스:

 

미합중국 헌법이 트럼프 대통령의 3선 도전을 막고 있다고 용감하게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수정헌법 제22조를 글자 그대로 적용할 의지가 있으신 분?

 

아무도 없군요. 알겠습니다, 넘어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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