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6.6억 황제노역을 하고있다는 6500억 미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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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 14:43
개장수11

역대 벌금 최고액인 6천5백억 원을 내지 않고,
무려 7년 동안 잠적했던 50대 남성이
최근 검찰에 검거됐습니다.
이 남성은 금괴 밀수 조직의 총책이었는데요.
결국 서울 종로의 귀금속 거리 일대에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가.
검찰 수사관들이 동태를 살피고,
잠시 뒤 한 남성이 수사관들이
지나간 곳을 빤히 쳐다봅니다.
남성이 다시 골목 안으로 사라지자,
수사관들이 달려갑니다

6천537억 원,
역대 최고액 벌금을 내지 않고 지난 2019년 7월에
잠적했던 50대 남성 A 씨가 붙잡히는 순간입니다.


A 씨는 2015년부터 한국, 일본, 홍콩을 오가며
금괴를 밀수한 국제 밀수 조직 총책으로,
1kg 금괴 4만여 개를 밀반출한 혐의로

2019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1조 3천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세 차익은 400억 원가량이었는데,
금괴 원가를 기준으로 벌금이 책정돼
천문학적 액수가 정해진 겁니다.
단일 사건 기준 최고 액수 벌금이라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반년 뒤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되면서
A 씨는 선고 이튿날 석방됐고,
벌금도 절반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액이었습니다.


이후 7년 동안 수사망을 피해 숨어 지냈던
A 씨는 SBS가 확보한 최근 CCTV 영상에선
카페에서 태연하게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곳 서울 종로 귀금속 거리 일대 카페에서
A 씨의 실물을 7년 만에 포착했습니다.


검찰이 CCTV 역추적을 통해 서울 영등포 모처에
마련된 은신처를 찾아내면서
검거된 A 씨는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어렵게 붙잡았지만,
이 남성은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의 벌금을 내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최대 3년까지만 노역을 시킬 수 있어,
현재 교도소에서 일당 6억 6천만 원짜리
황제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A 씨 추적에 속도가 붙은 건 두 달 전부터입니다.
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검찰 조직이 남아 있을 때
최고액 미납자부터 우선 잡아야겠다고 나선 겁니다.




지난 7년간 지명수배에도 A 씨가 붙잡히지 않았던 건,
범죄 수사 단계와 달리 형 집행 단계의 경우
실시간 위치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거 당시 A 씨는 "벌금형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며
반발했는데, 검찰이 시효를 연장했다고 하자,
이번엔 벌금 낼 돈이 없다며 버틴 걸로 전해졌습니다.

벌금 납부를 거부해 다시 교도소로 끌려간 A 씨는
현재 일당 6억 6천만 원짜리 '황제 노역'을
매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벌금 미납액이 아무리 많아도
최대 3년까지만 노역을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7월까지 전체 벌금 미납액은 약 5조 5천억 원,
A 씨 수감 기간에 약 10%가 줄어들겠지만 나머지 90%를
추적·환수하는 건 검찰과 이후 출범할
공소청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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